결과요지 |
○ 한시기구인 “개발사업단” 존속기한 만료로 해소(안 별표6)
○ 개발정책과, 신도시지원과를 건설교통국으로 이관(안 제8조, 제9조)
○ 건설교통국의 업무량 과다로 이관 가능 기능의 타 국 이관
- 시설조성과에 청사관리업무를 부가하여 공공시설과로 명칭변경하여 자치행정국으로 이관(안 제5조)
- 교통행정과를 경제환경국으로 이관(안 제7조)
ㆍ건설교통국의 명칭을 건설도시국으로 변경(안 제4조, 제8조)
○ 미래비전과 융복합 업무의 효율적 추진과 정책기능 강화를 위한 “정책담당관” 신설(안 제3조)
○ 빈번하는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재난안전과” 신설(안 제8조)
○ 2016년 전국체육대회 대비 위생환경 강화를 위해 “위생과” 신설(안 제12조)
○ 농축산물 유통과 로컬푸드 추진력 강화를 위하여 농업기술센터 내 “유통지원과 신설, 특화작목과는 팀별로 분리 이관(안 제15조)
○ 보건소 관리의사 채용 확대를 위한 “의무사무관” 정원 1명 증원 (안 별표5)
○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에 따라 기능사무직의 일반직 전환관련 기능직 정원 10명을 감하고 일반직 정원 10명 증원(안 별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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