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요지 |
○ 위원회의 기능(안 제2조)
-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우려 여부, 구역설정 등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 심의
- 취약지역 별 산림재해 예방을 위한 사방사업 공법 계획 수립
- 대피장소 및 경계 피난체계 등 안전대책에 관한사항
○ 위원회의 구성(안 제3조)
-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
○ 위원(안 제4조)
- 당연직 : 산림분야 담당과장, 재난분야 담당과장
- 위촉직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시장이 위촉
산림공학 분야 전공인 대학교 교수
산림공학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산림분야 유관기관단체 임원 및 관할 지역주민
○ 위원의 임기(안 제5조)
-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음
○ 위원회의 개최(안 제7조)
-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최 5일전까지 위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소집할 경우에는 예외
○ 의견청취(안 제11조)
- 위원장은 안건 심의를 위해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한 토지의 소유자나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 청취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계인 및 관련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문을 요구할 수 있음
○ 상정안건 심의(안 제12조)
- 상정안건에 대하여 결과에 “원안 의결”, “조건부 의결”, “심의 보류”, “부결”로 심의할 수 있으며,
- 위원장은 심의내용 결과를 토지 소유자와 관계인에게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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