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요지 |
○ 아산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와 지적재조사추진단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 (조례안 제1조)
○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조사ㆍ측량하여 기존의 지적공부를 디지털에 의한 새로운 지적공부로 대체함과 동시에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바로 잡기 위하여 실시하는 국가사업을 말함. (조례안 제2조)
○ 지적재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임기는 법 제30조제3항 내지 제6항에서 정한 바로 하고, 운영 편의를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도록 함. (조례안 제3조 내지 제6조)
○ 지적재조사위원회는 법 제30조제2항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의결함. (조례안 제7조)
- 위원장・간사의 직무 및 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위원의 해촉 및 제척・기피・금지 대상을 정함. (조례안 제8조 및 제9조)
○ 안건심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적관리 부서, 관련 전문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함. (조례안 제10조)
○ 경계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임기는 법 제31조제2항 내지 제6항에서 정한 바로 하고, 운영 편의를 위하여 간사를 둠. (조례안 제11조 및 제12조)
○ 위원장・간사의 직무 및 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조례안 제13조 내지 제14조)
○ 지적재조사추진단의 조직 및 구성을 정함(조례안 제18조)
- 단장은 지적업무담당 과장이 겸직
○ 관계기관의 협조요청 및 업무수행을 위한 조사・연구를 할 수 있도록 정함(조례안 제19조 및 제20조)
○ 관계전문가에 대하여 수당․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 (조례안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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