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목적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법의 규정에 의한 폐수 수탁 처리업 시설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로 결정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자함
○ 주요 내용
- 우리시 실옥동 240-2번지 일원에 수질오염방지시설(폐수수탁처리업)을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으로 결정(변경)하고자 함.
○ 주요 사업내역
- 사 업 명 :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결정(변경)안
- 위 치 : 아산시 실옥동 240-2번지 일원 2,068㎡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① 수질오염방지시설
■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분 |
도면 표시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종류 |
위치 |
면적(㎡) |
최초 결정일 |
결정 고시일 |
비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신설 |
3 |
수질오염 방지시설 |
폐수수탁
처리업시설 |
아산시 실옥동 240-2번지외 1필지 |
- |
증) 2,068 |
2,068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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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업 비 : 47억원
- 세부시설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조서 및 도면
- 사업시행자 : (주)썬그린 대표이사 최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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