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요지 |
○ 이 조례의 목적, 정의, 시장 및 학부모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함(안 제1조~제5조)
○ 학교폭력을 발견하게 된 경우 신고의무, 학교폭력예방 및 교육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안 제6조~제8조)
○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의 설치․기능 및 교육 등의 사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등의 사항을 규정(안 제9조~제15조)
○ 학교폭력에 대한 실태조사, 유공자 포상 및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6조~제18조)
수정가결:
“제7조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4항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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