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요지 |
○ 마을 등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 시장은 주민의 마을만들기를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하며 주민이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 하고 적극 참여하여야 하며, 추진주체는 사업의 계획에서 종료까지 모든 과정에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과 추진주체는 상호존중하며 대등한 협력관계를 유지하여야 함.(안 제3조)
○ 주민은 마을만들기의 주체임을 인식하여 주인입장으로 마을만들기 활동에 참가하여야 하며 자신의 발언과 행동, 그리고 마을 결정사항에 대한 구성원으로 책임과 의무를 가짐(안 제5조)
○ 시장은 마을만들기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마을만들기 전담부서를 지정하여야 함(안 제7조)
○ 시장은 마을만들기 관련부서들이 서로 협조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주민참여 마을만들기 행정지원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음(안 제8조)
○ 시장은 주민참여 마을만들기 사업의 운영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아산시 마을만들기 위원회를 둘 수 있음(안 10조)
○ 시장은 마을만들기를 체계적이며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아산시 주민참여 마을만들기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음(안 18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