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요지 |
○ 아산시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평가대상 업체로 규정 함. (안 제5조)
○ 시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한 평가지침 및 평가기준을 정하고 평가 지침에는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 등의 구체적 기준을 정하고 평가계획에는 평가 범위 및 시기를 정하도록 함. (안 제6조, 안 제7조)
○ 평가는 시장을 포함한 민간 용역 기관에서도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함. (안 제8조)
○ 평가를 함에 있어 객관성 확보를 위해 민간전문가 및 주민대표 등으로 이루어진 현장평가단을 구성하도록 함. (안 제10조)
○ 평가결과에 따라 대행계약을 계속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 될 때에는 대행계약을 해지하거나 축소할 수 있도록 하고, 우수업체에게는 포상 및 우대지원의 근거를 마련함. (안 제12조, 안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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