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산시 시세 감면 조례 제3조
(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감면)
○ 일몰기간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감면율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내용에
맞게 조례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일부개정
○ 아산시 시세 감면 조례 제5조
(지역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 인용하는 타 법령의 개정에 따른 조례개정
○ 문구 수정 및 잘못된 내용 삭제
○ 아산시 시세 감면 조례 제7조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 일몰기간과 감면기간을 구분하여 문구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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