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요지 |
○ 아산시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평가대상 업체로 규정 함(안 제5조)
○ 시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한 지침 및 기준을 정하고 평가지침에는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 등의 구체적 기준을 정하며 평가계획에는 평가 범위 및 시기를 정하도록 함(안 제6조, 안 제7조)
○ 평가의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한국폐기물협회에게 평가와 관련된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전문가 및 주민대표 등으로 이루어진 현장평가단을 구성하도록 함(안 제10조)
○ 평가결과에 따라 대행계약을 계속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 될 때에는 대행계약을 해지 하고, 우수업체에게는 포상 및 우대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2조, 안 제14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