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요지 |
■ 공동주택 지원
1) 보조금을 지원받은 단지 - 3년 이내 지원 불가(제3조)
2) 보조금 지원기준 단지 당 3,000만원 한도 내에서 규모에 따라 총 공사비의 30%∼80%지원(제5조)
3) 심의기준 조정(제11조 별표1)
가) 신청사업의 적정성 심사 기준 명확화.
나) 지원횟수 누적에 따른 체감점수제, 단지별 규모 세분화,
다) 사용검사 경과 기간 조정
■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 분쟁조정 신청 요건 완화 및 사안별 동의 요건 규정(제19조)
분쟁 사안별(입주자대표회의 구성․운영 및 동별 대표자 자격․ 선임․해임․임기 등과 관련된 분쟁,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리모델링과 관련된 분쟁 등)별로 신청기준의 동의 방법을 입주자대표회의, 입주민의 전체의 동의율, 동의인수로 동의 기준을 세분화
■ 관련 법령의 정비에 따른 문구 등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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