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요지 |
○ 하수관거의 용어 변경(안 제2조, 제18조 등)
- “하수관거”를 “하수관로”로 변경함
○ 하수도사용료의 가산금을 “100분의 3”에서 “100분의 2”로 하고, 중가산금을 삭제함(안 제19조)
○ 이의신청 관련 적용 법규 변경(안 제21조)
-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변경함
○ 중수도 관련 규정 삭제(제26조, 제27조, 제28조 및 제29조 삭제)
- 「아산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가 제정(2012. 12. 17. 제1123호)됨에 따라 중복된 규정을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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