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요지 |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법」제62조 및 동법 시행령 제79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수탁처리업시설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 규정과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159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로 결정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자 함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세분 |
위 치 |
면적(㎡) |
최초
결정일 |
비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변경 |
② |
수질오염방지시설 |
폐수수탁 처리업시설 |
실옥동 239-6번지 일원 |
1,457 |
증)1,501 |
2,958 |
2010. 8.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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