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요지 |
지방공무원법」제59조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장기재직공무원에 대한 자기성찰 특별휴가를 신설하고, 경조사 특별휴가 중 일부를 보완하며, 상위법령과 중복된 조항을 삭제 하는 등의 조치는 적절하다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조례안 제17조 제3항 중, 여자공무원에게만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두었을 경우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을, 이 조건에 해당하는 모든 남?여공무원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수정하였고,
20년 이상 30년 미만을 재직한 공무원들에게 다가 올 정년 등 자기성찰을 위한 특별휴가가 더욱 필요하다는 의견과 다른 자치단체의 사례 등을 참고한 후, 이 기간의 특별휴가일수를 20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하여 가결 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