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요지 |
2014년 7월 15일「도로법」및 같은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현재「도로법」에 따라 제정된 「아산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와「아산시 도로 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를 하나로 통합?전부 개정함으로써,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징수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
상위법규인「도로법」과 「농어촌도로 정비법」, 「충청남도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은
합리적인 이유 있다고 판단되어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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