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요지 |
「지방자치법」제37조가 제42조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2014년 8월 18일「아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시행됨에 따라,
아산시의회나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지방공기업법」제76조에 따라 설립된 공단의 이사장, 임원 및 간부직원을 추가하는 등 조례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는 적절한 조치라 판단되어, 박 성순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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