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요지 |
2014년 6월 30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복지시설을 기부채납하는 민간에 대한 행위제한을 완화하고, 아울러 건폐율과 상업지구내 위락(유원)시설의 행위제한을 완화하는 조치는 시민의 권리보호를 위한 합리적인 조치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생산관리지역 내 묘지관련시설의 지목은 “임야 또는 묘지”에서 묘지로 한정함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성시열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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