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요지 |
지난 제176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가 2014년 12월 15일 공포되어 시행됨에 따라,
신설부서인 허가담당관의 업무내용을 고려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 하고, 더불어 총무복지 및 산업건설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현 정원에 맞도록 수정?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각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합리적인 조치라 판단되어, 이 기애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안 및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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