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요지 |
학업중단 청소년과 비진학 청소년, 근로 청소년 등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대안교육 등 적절한 교육적 지원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학교 밖 청소년 등에게 국민의 기본적 권리인 교육의 기회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나아가 취업지원, 자립지원 등의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하도록 기틀을 마련하는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김 영애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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