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요지 |
본 조례안 제5조 개정은 상위법령 위반소지에 따라 주민투표법에 위임없이 명예시민에게 주민투표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삭제하는 것으로 적절한 조치라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본 조례안에서 신설하고자 하는 제3조제1항 단서는 시의회 동의 없이 관내·외 유관기관장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도록 하고 있어,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검증을 거쳐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단서 및 별표를 삭제한 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박 성순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수정하여 가결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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