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요지 |
공공부문의 비용절감과 민간부문의 효율성을 목적으로 기존의 공적업무에 대한 민간위탁이 확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위탁사무 또는 시설의 규모, 특성, 비용?효과 분석 등을 전문가를 통해 검증하고, 수탁기관 선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은 매우 적절한 조치라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본 조례안 제7조제1항 단서는 공개모집의 취지에 반하는 사항으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삭제하였으며, 제8조제4항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시정 전반에 전문성을 지닌 의원들의 참여가 확대되어야 한다고 판단되어 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명으로 수정하였으며, 아울러 제9조제1항제4호도 같은 취지로 삭제하였으며, 제21조제4항의 성과평가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도록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박 성순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수정하여 가결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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