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요지 |
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최저임금이 확대 적용됨에 따라, 최근 아파트에서는 경비업무를 무인경비로 전환하면서, 경비원을 감축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 조례안은 해당 아파트에 고용보조금을 지원하여, 경비원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열악한 근로여건을 개선해 보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는 시민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유지의 필요성에 대한 여론을 환기시키고, 나아가 모든 지역사회의 구성원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꼭 필요한 조례제정이라 판단하여
안장헌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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