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요지 |
- 도시관리계획(학교:선문대학교) 결정(변경) (안) -
의 견 서(안)
? 우리시 탕정면 갈산리 100번지 일원 선문대학교 부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하고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규정에 따라 아산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대학 세부시설 및 부지 변경, 신규 진입도로 확보를 위한 토지이용계획 변경은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여, 교육환경의 개선과 대학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신청 내용대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하되, 지역 주민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2015년 2월 26일
아 산 시 의 회
(산업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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