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요지 |
민선자치 부활 후 중앙집권과 수도권 집중화 현상으로 지방자치와 지역경쟁력이 더욱 심각하게 제한 받고 있는 상황에서 아산시 차원의 자치역량 강화를 통해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체제 구축에 기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는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자치분권운동을 확산시켜 지역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자치분권협의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연간 회의 개최수를 2회 이상으로 하고, 협의회에 대한 지원 절차?방법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 「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르도록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오 안영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수정하여 가결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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