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요지 |
이 조례의 개정안은 지역사회에 안전문화를 정립하고 안전도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아산시 안전도시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일부 보완하고 개정하는 것으로, 적절한 조치라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안전총괄담당관의 직위에 부합되도록 일부 용어를 변경하고 안전도시사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의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르도록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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