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요지 |
이 조례안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부지원 사업에서 소외되었던 소규모 공동주택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용시설물 등에 대한 개선비용을 지원하여, 담장?옹벽?절개지 등의 붕괴로 인한 각종 재해 및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들이 보다 안전한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조례의 제정이라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조례 제정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지원범위를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로 한정하고, 이 조례의 안정적인 시행을 준비하기위해 6개월 정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김희영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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