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요지 |
이 조례는 아산시 산림자원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습득하고 산림교육과 체험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기관·단체와 교육시설의 지정 등 필요한 사항을 담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별적인 법령에 나뉘어져 있는 지역의 다양한 휴양림, 산림욕장, 수목원, 산림박물관, 도시공원 외에도 아산시가 자체적으로 지정한 시설을 활용하여, 특히 유아, 청소년,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시민의 심신 휴양 쉼터로써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적정한 조례의 제정이라 판단되어
김영애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