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요지 |
이 조례가 인용하고 있는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 조례의 일부조문을 수정하고,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 인원을 관계법령에 부합하도록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는 일관성 있는 법제 운영을 위한 적절한 조치라 판단하였으나,
유통산업간 상생발전과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15조 대규모점포 등 개설 등록에 관한 사항은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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