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요지 |
환경부의 「가축사육제한구역 조례 개정 관련 권고안」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기준을 일부 개정하여, 시민 및 축산인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기준이 되는 주거밀집지역의 가구수를 기존 “10호”에서 “5호”로 수정하고, 돼지 등 일부 축종의 경우 제한거리를 기존 “500미터 이하 지역”에서 “1,000미터 이하 지역”으로 수정하고자 하였으나,
제한거리는 “800미터 이하 지역”으로 완화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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