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요지 |
이 조례가 사용하는 용어를 관계법령과 일치시키고, 환경조사 결과를 공개하도록 한 규정은 시민의 권리를 제한할 소지가 있어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대기 및 수질 오염 등에 대한 측정 결과를 공개하는 것은 환경오염으로 인한 대다수 시민의 피해를 방지하고, 쾌적한 환경과 시민의 건강한 삶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현행대로 존치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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