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요지 |
아산시 3농혁신위원회 설치?운영을 통하여,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함으로써, 다양하고 혁신적인 시책을 개발하도록 하고 농정에 접목함으로써, 실질적인 아산시 농촌지역 발전과 농가소득의 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농어업인이 주체가 되어 생산·유통·소비의 모든 과정을 혁신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농어업, 살기좋은 농어촌을 만들어 가고자 하는 3농혁신의 정신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조치라고 판단되어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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