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요지 |
? 금번 제180회 제1차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한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ㆍ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세입 결산액은 1조 1,147억 원으로 당초 징수 결정액의
4.3%인 499억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 세출 결산액은 8,882억으로 예산현액 1조 1,112억 원의
79.9%를 집행하고, 명시이월 384억, 사고이월 62억,
계속비 이월 775억, 불용액 1천7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의 경우 97억 9천만 1백만 원을 편성하여
24억 4천 3백만 원을 지출결정하였고,
실제 20억 5천 7백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 이번 결산 결과에 대하여,
- 세입결산에 있어서는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고자 지방세 부과 징수에 따른 체납세 및 미수납액 최소화를 위한 지속적인 징수방안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요구하였고
- 세출결산에 있어서는 예산편성 시 철저한 사전검토와 예산 재편성을 통해 집행잔액과 이월사업비를 최소화하고 불필요한 예산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재정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당부하였습니다.
? 기금결산의 경우, 기금의 설치목적에 부합되는 기금운용이 될 수 있도록 당부하였고,
? 예비비 지출의 경우,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심사하였으나 예비비 지출에 대한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운영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 이상과 같이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반영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집행은 물론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며
아산시장이 제출한 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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