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요지 |
○ 기능직 공무원의 정원책정 기준 변경(안 별표4)
[현 행]
구 분 |
6급 |
7급 |
8급 |
9급 |
10급 |
비 고 |
비 율 |
6% 이내 |
15% 이내 |
23% 이내 |
32% 이내 |
24%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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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 경 안]
구 분 |
6급 |
7급 |
8급 |
9급 |
비 고 |
비 율 |
6% 이내 |
15% 이내 |
23% 이내 |
56%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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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복지국 사무분장에서 “자원봉사” 삭제(안 제6조제2항제4호)
변 경 전 |
변 경 후 |
사회복지ㆍ기초생활보호ㆍ긴급 지원
ㆍ의료보호ㆍ자원봉사ㆍ자활에 관한 사항 |
사회복지ㆍ기초생활보호ㆍ긴급 지원
ㆍ의료보호ㆍ자활에 관한 사항 |
○ 지방공무원의 정원의 총수 수정(안 제24조)
변 경 전 |
변 경 후 |
제24조(정원의 총수) 시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1,127명이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집행기관의 정원 : 1,108명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19명 |
제24조(정원의 총수) 시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1,154명이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집행기관의 정원 : 1,135명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19명 |
○ 고용직 소멸에 따른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 변경(안 별표3)
[현 행]
구 분 |
일반직 |
기능직ㆍ고용직 |
별정직ㆍ정무직 |
비 율 |
82% 이상 |
15% 이내 |
3% 이내 |
비고 : 1. 일반직의 경우에는 연구직ㆍ지도직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2. 읍ㆍ면ㆍ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
↓ |
[변 경 안]
구 분 |
일반직 |
기능직 |
별정직ㆍ정무직 |
비 율 |
82% 이상 |
15% 이내 |
3% 이내 |
비고 : 1. 일반직의 경우에는 연구직ㆍ지도직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2. 읍ㆍ면ㆍ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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