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FTA 발효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자동차세 과세구간 변경함
(안 제24조제1호)
비영업용
배기량
시시당 세액
800시시 이하
80원
1,000시시 이하
100원
1,600시시 이하
140원
2,000시시 이하
200원
1,600시시 초과
2,000시시 초과
220원
총게시물 : 592개(현재페이지 : 1/총 페이지 :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