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요지 |
○ “아산시식품진흥기금”을 “아산시 식품진흥기금”으로 개정 (안 제1조)
○ “「식품위생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6조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21조”를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21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로 개정(안 제2조제1호)
○ “법 제82조, 제83조”를 “법 제82조,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로 개정(안 제3조제2호)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신설(안 제3조제4호)
○ “아산시식품진흥기금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아산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로 개정(안 제6조제1항)
○ “영 제21조”를 “영 제21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로 개정(안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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