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요지 |
○ “시민체육관(이하 ”체육관“ 이라 한다)”를 ”시민체육관“으로 변경하며, “4. 실내생활체육관(이하 “생활체육관” 이라 한다)은 아산시 남부로 370-24 일원에 둔다.“를 신설함(안 제2조 중)
○ “운동장 주경기장, 보조경기장, 체육관, 수영장“을 ”운동장, 시민체육관, 수영장, 생활체육관“으로 변경함(안 제3조제1호)
○ “운동장시설”을 “체육시설”로 변경함(안 제5조 중)
○ 체육시설 사용시간
구 분 |
하계(4월~10월) |
동계(11월~3월) |
비 고 |
조 기 |
06:00~08:00 |
06:00~09:00 |
|
주 간 |
08:00~19:00 |
09:00~17:00 |
|
야 간 |
19:00~22:00 |
17:00~22:00 |
|
를
구 분 |
사용시간 |
비 고 |
조 기 |
06:00~08:00 |
|
주 간 |
08:00~18:00 |
|
야 간 |
18:00~2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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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변경하며,“⑤ 생활체육 관의 정기휴관일은 매주 월요일이며,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 휴관할 수 있다.”를 신설함(안 제11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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