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요지 |
"먼저, 선장축구장 추가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은,
당초 3면 추가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심의를 하였으나 열악한 시재정 형편을 감안하고 2016년 전국체전 준비의 일환으로 부족한 축구장을 1면 추가 확충하고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하는 사항으로, 이는 적절한 조치라 판단되어,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 공?사유지 토지교환의 건은,
강당골 가꾸기 사업 등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확보하여야 할 토지를 아산시의 가용재원 부족 등으로 현재까지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공사유지 교환 및 매수를 통하여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는 적절한 조치라 판단되어,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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