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요지 |
"온천2-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을 해제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견을 구하는 사항으로,
해당 지역의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인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필요성은 공감하나, 지역 주민 개인의 재산권 또한 존중되어야 할 것이므로,
해당 지역을 포함한 노후불량주거지역에 대하여 재난 및 안전사고로부터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아울러 지역 경관개선에도 노력해 달라는 주문과 함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안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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