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요지 |
"이 조례안은 우리시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교육?문화?주거 등 각 분야에서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우리시의 생활임금에 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계약직 등 비정규 근로자 중 최저임금을 적용받고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현실성이 반영된 생활임금을 적용하여 보다 인간다운 행복을 누리기 위하여 토대가 되는 적절한 조례 제정이나,
다만, 2016년 생활임금 결정 등 제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박성순 의원, 안장헌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