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요지 |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정 및 일부 조문의 오류를 수정하여 법령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지방 상하수도 경영 합리화 추진계획”에 따라 상수도 사용료를 인상하는 요율표를 적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수도 공기업의 경영 여건을 개선하고, 독립채산 운영 기반 구축을 위하여 상수도 요금 인상은 불가피할 것이나,
다만, 인상폭이 과다하여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가계 부담이 과도할 것으로 판단하였기에, 인상율을 다소 낮추는 것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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