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요지 |
"취사가 가능한 생활숙박시설의 수요가 증대되는 상황에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한하여 생활숙박시설의 건축을 허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여행객 증가, 숙박시설의 다양화 등으로 인한 생활숙박시설의 수요에 부응하여 우리시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하는 조례 개정이나,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해서 차단되거나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50m 밖의 지역에 건축하는 것은 허용하되,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지구단위계획에 따르도록 함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황재만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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