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요지 |
○ 부설주차장 설치시 기계식주차장을 최대 50%로 제한함(안 제15조제7항)
○ KTX천안아산역 등 특수지역의 현지여건을 고려하여 주차요금 징수시간 및 주차요금을 개정하고, 1급지는 아산시 관내, 2급지는 1급지 중 특수지역(역, 터미널 주변 등)으로 함(별표1)
○ 65세이상 고령자, 임산부, 4세이하 영유아 동반자를 위한 전용 주차구획인 교통약자 전용 주차구획을 주차대수 30대 이상의 공영주차장에는 총 주차대수의 10%이상 설치할 것을 의무화하고, 민간이 설치하는 30대 이상의 주차장(부설주차장 포함)에는 교통약자 전용 주차구획을 총 주차대수의 10% 이상 설치할 것을 권장하는 한편, 교통약자 전용 주차구획의 설치 위치 및 규격 등 세부규정을 신설함(안 제19조의4)
○ 민영 노외주차장에 대한 관리책임자는 노외주차장을 유료화할 경우 주차요금의 요율과 징수방법에 관한 내용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주차요금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3배를 초과할 수 없음(제14조의5)
○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 선정 시 비영리단체 및 법인과 개인의 경우, 선정절차 및 기준을 경쟁계약 방식으로 개선(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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