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요지 |
"이 조례안은 공동주택 품질과 관련된 분쟁과 집단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고품질 공동주택 건설을 유도하기 위하여 아산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재 건설예정인 공동주택은 대부분 분양제도를 통하여 입주예정자들이 견본주택과 분양안내서만을 확인하고 구입할 수밖에 없어 입주 후 품질과 관련한 분쟁과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견실한 공동주택의 건설을 유도하고, 품질과 관련된 분쟁과 민원을 사전에 예방함은 물론, 주민의 쾌적한 주거생활에 기여할 수 있는 조례로 판단하여,
조철기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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