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요지 |
"디스플레이 업종 특성상 전문성이 요구되는 공업용수 공급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전문성이 요구되는 디스플레이 산업단지의 원활한 공업용수 공급과 수도사업의 효율적인 수행 및 행정능률 향상을 위한 적절한 조례이나,
수탁기관 선정시 예외없이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수탁기관이 슬러지 수거ㆍ처리 등 단순사무라 하더라도 재위탁하지 않는 것이 합당할 것으로 판단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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