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요지 |
"청소년 아르바이트 등 일하는 청소년이 점차 늘어감에 따라 청소년의 노동 인권을 보호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제반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청소년 근로자의 성희롱, 체불 등 인권 침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바람직한 근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실태조사, 인권교육 등 청소년 노동인권 사업 추진, 민관협의회 구성, 전담기구 설치 등의 사항을 규정하여 각종 인권 침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적절한 조례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아산시 노동상담소를 “안심알바신고센터”로 지정 운영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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