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요지 |
"아산시민의 교통편의와 복리증지에 기여하기 위해 아산시 공영버스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영버스 운행노선, 요금적용 기준, 차고지에 관한 사항, 관리감독 등을 규정하여 대중교통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대한 교통복지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합당한 제정조례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지속적인 관리와 시민을 위한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매년 성과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조문을 신설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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