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요지 |
지난 2011. 6. 15일 “아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폐지할 “아산시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다른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어 이를 정비하고, 지난 2010. 12. 15일 “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에 따라 부서명이 다르게 표기된 사항을 바로잡으며, 아산시 조례에 “과장” 또는 “팀장”으로 표기된 사항을 “업무담당 부서장” 또는 “업무담당 팀장”으로 수정하여, 소규모의 부서명칭 변경 등으로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행정력 낭비요인을 차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절한 조치라 판단하여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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