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요지 |
○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시장의 책무(안 제3조)
○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장애인의 권리와 시민의 책무(안 제4조)
○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과 절차, 시행계획수립, 정책개발 등(안 제5조부터 안 제8조까지)
○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실시와 홍보(안 제9조~제10조)
○ 장애인의 차별사례 등 실태조사(안 제11조)
○ 장애인 인권센터의 설치 (안 제12조)
○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실무위원회의 설치, 구성, 임기 등(안 제13조부터 안 제19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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