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요지 |
○ 생명존중 문화의 조성을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 등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아산시민뿐만 아니라 교육기관, 경찰서, 소방서, 의료기관, 복지기관, 종교단체, 사업체 등 관할구역 내 단체의 장은 생명존중과 자살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안 제4조)
○ 시장은 생명존중정책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 시장은 자살예방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생명존중정책의 자문을 얻도록 함(안 제6조, 제7조)
○ 생명존중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자살예방체계를 구축하여 자살위험군 관리 등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안 제8조)
○ 시장은 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를 운영하도록 함(안 제10조)
○ 시장은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자살자의 가족 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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