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요지 |
"방치된 노후 빈집 정비를 위하여 지원계획 수립, 지원대상, 빈집관리 등 제반규정을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붕괴, 화재, 환경오염 및 범죄발생 등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방치된 노후 빈집을 정비하는 것은 시민의 주거환경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타당한 조례 제정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일부 중복되는 부분을 삭제하고, 소유자가 정비를 요청한 경우보다 범죄예방 및 안전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한 경우에 우선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순위를 조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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