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요지 |
○ 이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를 규정(안 제1조, 제2조)
○ 이 조례가 적용되는 관급공사의 대상사업을 정함(안 제3조)
○ 안 제3조의 대상사업을 수행하는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합의서”를 시장에게 제출하는 의무 등 사업주의 책무를 규정(안 제4조)
○ 계약상대자가 기성부분 검사원 및 준공검사원을 제출할 경우 “공사근로자 노무비 및 건설기계 임대료 청구확인서”를 제출하도록 의무부과(안 제5조)
○ 준공대가를 지급할 경우 계약상대자 및 근로자 대표에게 대금지급에 대하여 사전 통지하도록 하고, 임금 등 지급상황을 공사감독자 및 발주자가 확인하도록 의무부과(안 제7조, 제8조)
○ 발주자는 계약특수조건에 따라 대가 중 일부를 하수급인 및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안 제9조)
○ 근로자의 체불임금 등과 관련하여 아산시 관급공사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근로자 상담규정을 마련(안 제10조, 제11조)
○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공사.용역 계약체결 시, 계약특수조건으로 반영하도록 하고, 이 조례의 내용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에게 고지하도록 의무부과(안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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